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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퇴사 다음날 ? 사직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7월 23일을 퇴사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또한 22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퇴사일은 23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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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초과근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규정과 같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동등한 가치가 있는 휴가로 대신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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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대응체계를 사내에 의무로 공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직장내괴롭힘 신고절차에 대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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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근무한곳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1주일 근무했더라도 해당 기간만큼의 급여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기간 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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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파견직) 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도급이라면 퇴직금도 해당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6개월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체결하더라도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업무의 내용, 시간적 단절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형식적인 종료로 보인다면 위와 같이 처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달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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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일 앞당기는 경우 해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빨리 나가기를 강요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해고라면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해고인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27조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2.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해고인 경우에는 다른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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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퇴직금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결근한 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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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갯수에 대해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매달 1개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는데, 이는 매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5월에도 휴가가 마찬가지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위에 휴가를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휴가를 다녀온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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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 처리기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월급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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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한달이 안됐는데 당일또는 익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일 또는 익일 퇴사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등에 1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이 기간에 임금이 미지급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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