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월급 처리기한에 대하여.

2022. 07. 04. 21:50

6월한달 근무하였고 7월2일 토요일이 급여날입니다

근무중 상황이 안좋아 다투고 6월30일날 그만두었고 7월1일부터 일을 나가지않았습니다.

월급이 안들어와 여쭤보니 그만둔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면된다고 14일이내에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월급날이 7월2일 일지라도 그만둔날부터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되는게 맞는건가요?

추가로 가게 내에 구청에 위생신고할게 있는데 이거 신고 하겠다고 급여를 빨리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이럴꺼면 급여날이 왜있는지 빨리줘야하는돈이 있는데 월급날이 2일로 정해져있음에도 14일을 기다려야 하나요 ㅠㅠㅠ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비록 임금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그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그 기일이 법에서 정한 금품청산기한 내라면 위법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협박죄 관련하여서는 다른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 07. 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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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6.30.자로 퇴사처리 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지위는 재직자가 아닌 퇴직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협박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7. 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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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퇴사 시 금품청산의 경우 정해진 급여일과 별개로 금품청산기간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07. 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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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월급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 07. 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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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안들어와 여쭤보니 그만둔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면된다고 14일이내에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월급날이 7월2일 일지라도 그만둔날부터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되는게 맞는건가요?

          추가로 가게 내에 구청에 위생신고할게 있는데 이거 신고 하겠다고 급여를 빨리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이럴꺼면 급여날이 왜있는지 빨리줘야하는돈이 있는데 월급날이 2일로 정해져있음에도 14일을 기다려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일 이후 14일보다 급여 지급일이 더 빨리 도래한다면,

          그 급여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급여일에 미지급해도 법 위반입니다.

          협박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7. 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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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는 급여일이 의미가 없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2. 07. 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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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가 해약 고지로서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한달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월급제의 경우 민법상 엄격하게는 당기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 발생).

              따라서 한달 + 14일이 지나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수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2022. 07. 0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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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한 직원에게는 정기 지급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한 직원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2022. 07. 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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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안들어와 여쭤보니 그만둔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면된다고 14일이내에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월급날이 7월2일 일지라도 그만둔날부터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되는게 맞는건가요?

                  퇴사이후 14일이내 지급하면 됩니다.

                  추가로 가게 내에 구청에 위생신고할게 있는데 이거 신고 하겠다고 급여를 빨리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협박죄로 고소는 아니더라도,

                  급여지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ㅏㄷ.

                  2022. 07. 0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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