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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52시간 초과근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여에 대해서는 개별 회사마다 임의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과 회사의 관행 등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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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동의 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통일 및 강제적 업무 분장 변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변경, 취업규칙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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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남성만 정규직 시켜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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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퇴사 후 손해배상요구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원하면, 근로자는 퇴사 전 일정기간 근무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였다면 근로자도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해지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실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받은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라 소송이란 것이 일반인 입장에서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므로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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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시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도 보장받아야 하므로 검은 글씨 이외에도 유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 상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각 회사마다 임의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문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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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용역회사 본사에 근무중입니다.연장근로시간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가 핵심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내역(메시지, 이메일, 전화기록 등)이 있다면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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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알바생들 산재보험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 및 고용보험 모두 의무가입 대상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들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미가입을 신고할 경우 이전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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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이 야간근로의 대가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이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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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ㅇ느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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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경우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명확할 것이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받지 못한다면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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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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