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미만 알바생들 산재보험 고용보험

2022. 06. 27. 01:31

양도양수로 알바생들 16명 승계받았습니다

16명 모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이고

전부 3개월이상 근무했습니다

허나 전 사장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을 안했습니다.

7월1일부터 인수받는데

근로계약을 1달로 쓰고있습니다.

제가 직접같이 일할거라서 16명중 절반이상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산재보험 가입을 할것이구요

그럼 7월1일~7월31일까지 일을 하고 절반인원은

정리가 되는데

그래도 16명 모두 고용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전사장이 3개월이상 일을 시켜서

산재 고용은 의무인가요?

산재고용보험은 어디서 가입하고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되는 알바생들이 전 사장을 산재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는 불이익 없는거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지급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 급여

지급시 0.8%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산재 가입은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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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 및 고용보험 모두 의무가입 대상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들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미가입을 신고할 경우 이전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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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양도양수로 인해 근로자 고용을 승계한 경우 과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양수인이 소급해서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2022. 06. 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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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의 양도기업과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해야 하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2. 06. 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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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재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금액은 사업장에 따라 상이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시 해당 사업장에 보험료 소급분 및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 06. 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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