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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청설모123
비범한청설모12322.06.26

해고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 해고를 권유하고 7,8월은 유급휴가로 지급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야근수당은 제외하고 지급하면 10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8월까지 근속연수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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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 1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통해 휴직 또는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유급휴가를 들어가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월까지 근속연수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산정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야근수다을 제외하고 본래급여로 산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이 야간근로의 대가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이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례의 경우 3개월 중 유급휴가 기간에 지급한 임금을 제외하고 3개월 일수에서도 제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유급휴가기간도 근속일수에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휴가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해당 휴업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휴업기간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업기간이 62일이다면 92일에서 62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이 유급휴가로 인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기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휴직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