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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소89
젊은소8922.06.27
직원들 동의 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통일 및 강제적 업무 분장 변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생산 업무 부서에서 시차 출퇴근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입니다. (지문으로 출퇴근 체크 합니다.)

원래 저희 부서 출퇴근 시간은 오전 8시반 출근 오후 5시반 퇴근입니다.

처음부터 시차 출근을 한 건 아니고 오전 6~7시 사이로 출근을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시차 출퇴근 전에는 거의 6~7개월 동안 6~7시 출근하고 보통 6시 이후 퇴근 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급으로 기본 20~30시간 오버타임 깔고 갑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고 싸인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지만 이 글의 요점이 아니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회사 메일로 공문으로 시차 출퇴근제 신청이 내려온건 5~6개월 전이였죠.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 신청을 하였고 부서 팀장님께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부서내에 1~5월 마감 관련하여 회사 전체가 소란스러울 정도로 크게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부서장(이사,상무)이라는 분들이 직원들 동의 없이 출퇴 근시간을 9시~6시로 통일을 하자고 통보를 했으며, 업무 분장 재편성도 있었고, 이에 반하는 경우 회사를 나가라는 식의 언행도 있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본인과 의견이 일치 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었습니다.)

저는 시차출근 한 뒤로도 칼퇴 한적 거의 없을 뿐더러 지각 한번 한적이 없었습니다.

지문 체크는 7시~4시 필히 해야 했기에 오버타임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퇴근 후에도 회사 컴퓨터 원격으로 접속 하고 업체 대응하고 업무에 지장이 가도록 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출퇴근 통일로 투잡 하던 직원은 그만두게 되고, 그 업무는 다른 직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어느 직원은 한번도 해본 적 없는 직무를 강제로 하게 되고, 저 역시 지금 맡은 직무와 다른 직무까지 시킬 예정이라 합니다.

위엣 분들이 하는 말은 사태가 이러하니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전혀 연관이 없는 출퇴근 시간, 직무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된 근로조건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시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 등이 있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3개월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서 포괄동의가 이루어졌고,

    취업규칙에서 시차출퇴근제 도입및 시행에 대해서 사업주의 권한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시간을 통일하여 적용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시간 조정은 노무관리의 일환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일단 의견을 개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변경, 취업규칙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를 특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초에 약정된 근로시간 및 담당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을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