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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2일 연속 사용 불가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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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연차휴가 대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서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할 근로일 등을 특정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누군가를 지목하는 등의 방법은 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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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365일입니다. 5월 10일 입사라면 그 다음연도 5월 9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1년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2.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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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현 사업장 또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한 것도 있으나, 이중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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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일했는데 휴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만 주면 됩니다. 추가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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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사업장이 바뀌는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동일한 사용자와 1년 이상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사업장이 바뀌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 근로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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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일자에 도달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 없습니다. 사용자가 추후 계약기간 갱신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 종료일로 모두 끝내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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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에어컨 온도 조절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소송을 할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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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수당 최대 갯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41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개에 대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한 개수같은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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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던사장때문에 일 그만두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46조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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