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데 에어컨 온도 조절하면 안되나요?
대구 시내쪽 카페에서 알바하는데 사장님이 에어컨을 26도 약풍으로 틀어줘요 다른 알바 언니 오빠들은 땀 흘리면서 휴지로 땀 닦으면서 일하는데 지는 앉아서 쳐 쉬느라 덥지도 않나봐요ㅠㅠㅠㅠㅠ
곧 퇴사할거라고 말은 해놨거든요??
근데 개쫌생이 사장 몰래 제가 온도 마음대로 조절을 조금 했는데 (20도 강풍으로) 그거 가지고 저 퇴사할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나요??
막 '내 가게 전기를 왜 니 맘대로 사용하냐' 이런식으로 하면서 소송걸면 어쩌죠?? 근데 이러고도 남을 사람이긴함ㅋ
실제로 에어컨 온도 조절했다고 사장이 알바생 소송하는 법이나 사례가 있나요?
1. 에어컨 온도 조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에어컨 온도 조절은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조치이므로 사용자는 그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별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일부러 사장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지 않는 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더워서 에어컨 온도를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을 하다 더워서 사업장의 에어컨 온도를 조절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소송을 할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실내 온도 조절의 경우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개쫌생이 사장 몰래 제가 온도 마음대로 조절을 조금 했는데 (20도 강풍으로) 그거 가지고 저 퇴사할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나요??
막 '내 가게 전기를 왜 니 맘대로 사용하냐' 이런식으로 하면서 소송걸면 어쩌죠?? 근데 이러고도 남을 사람이긴함ㅋ
실제로 에어컨 온도 조절했다고 사장이 알바생 소송하는 법이나 사례가 있나요?손해발생사실이 없는 바 청구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사견으로는 해당 사항으로 인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한편 해당 사항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노동관계법령의 영역은 아니므로 가능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사업운영에 상당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단순히 사업장의 에어컨 온도를 조절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