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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참밀드리197
강한참밀드리197

알바하는데 에어컨 온도 조절하면 안되나요?

대구 시내쪽 카페에서 알바하는데 사장님이 에어컨을 26도 약풍으로 틀어줘요 다른 알바 언니 오빠들은 땀 흘리면서 휴지로 땀 닦으면서 일하는데 지는 앉아서 쳐 쉬느라 덥지도 않나봐요ㅠㅠㅠㅠㅠ
곧 퇴사할거라고 말은 해놨거든요??
근데 개쫌생이 사장 몰래 제가 온도 마음대로 조절을 조금 했는데 (20도 강풍으로) 그거 가지고 저 퇴사할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나요??
막 '내 가게 전기를 왜 니 맘대로 사용하냐' 이런식으로 하면서 소송걸면 어쩌죠?? 근데 이러고도 남을 사람이긴함ㅋ
실제로 에어컨 온도 조절했다고 사장이 알바생 소송하는 법이나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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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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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에어컨 온도 조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에어컨 온도 조절은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조치이므로 사용자는 그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별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일부러 사장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지 않는 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더워서 에어컨 온도를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을 하다 더워서 사업장의 에어컨 온도를 조절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소송을 할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실내 온도 조절의 경우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개쫌생이 사장 몰래 제가 온도 마음대로 조절을 조금 했는데 (20도 강풍으로) 그거 가지고 저 퇴사할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나요??
    막 '내 가게 전기를 왜 니 맘대로 사용하냐' 이런식으로 하면서 소송걸면 어쩌죠?? 근데 이러고도 남을 사람이긴함ㅋ 
    실제로 에어컨 온도 조절했다고 사장이 알바생 소송하는 법이나 사례가 있나요?

    손해발생사실이 없는 바 청구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사견으로는 해당 사항으로 인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한편 해당 사항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노동관계법령의 영역은 아니므로 가능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사업운영에 상당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단순히 사업장의 에어컨 온도를 조절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