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현재 학교에서 계약직(고용•산재보험 가입됨)으로
시간강사 신분으로 주12시간 정도 일하고있는데요
쿠팡 일용직으로 일해도되나요?
한달 동안 쿠팡 일용직의 횟수도 상관없나요?
겸직이나 뭐 중복의 문제는 없는건가요?
4대보험 중복이라던지 신경써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재직중인 곳의 근무시간이 주 12시간이라면 겸업금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헤아려지나, 사규를 면밀히 확인해보는 편이 권장됩니다.
2. 한편 노동관계법령은 투잡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이 허용되지 않아 임금이 높은 사업장 및 기타 차순위 기준에 따라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직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학교에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현 사업장 또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한 것도 있으나, 이중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계약직(고용•산재보험 가입됨)으로
시간강사 신분으로 주12시간 정도 일하고있는데요
쿠팡 일용직으로 일해도되나요?
>>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한달 동안 쿠팡 일용직의 횟수도 상관없나요?
>> 네
겸직이나 뭐 중복의 문제는 없는건가요?
4대보험 중복이라던지 신경써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쿠팡 일용직으로 일해도되나요?
한달 동안 쿠팡 일용직의 횟수도 상관없나요?
겸직이나 뭐 중복의 문제는 없는건가요?
-> 고용보험 겸직의 문제가 있을수 있는데 시간강사 주 12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학교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학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간강사 신분으로 주12시간 정도 일하고있는데요
쿠팡 일용직으로 일해도되나요?
가능합니다.
한달 동안 쿠팡 일용직의 횟수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겸직이나 뭐 중복의 문제는 없는건가요?
계약이나 내부규정에서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문제 안됩니다.
1. 투잡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