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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백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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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현재 학교에서 계약직(고용•산재보험 가입됨)으로

시간강사 신분으로 주12시간 정도 일하고있는데요

쿠팡 일용직으로 일해도되나요?

한달 동안 쿠팡 일용직의 횟수도 상관없나요?

겸직이나 뭐 중복의 문제는 없는건가요?

4대보험 중복이라던지 신경써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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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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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재직중인 곳의 근무시간이 주 12시간이라면 겸업금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헤아려지나, 사규를 면밀히 확인해보는 편이 권장됩니다.

    2. 한편 노동관계법령은 투잡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이 허용되지 않아 임금이 높은 사업장 및 기타 차순위 기준에 따라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현 사업장 또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한 것도 있으나, 이중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계약직(고용•산재보험 가입됨)으로

    시간강사 신분으로 주12시간 정도 일하고있는데요

    쿠팡 일용직으로 일해도되나요?

    >>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한달 동안 쿠팡 일용직의 횟수도 상관없나요?

    >> 네

    겸직이나 뭐 중복의 문제는 없는건가요?

    4대보험 중복이라던지 신경써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쿠팡 일용직으로 일해도되나요?

    한달 동안 쿠팡 일용직의 횟수도 상관없나요?

    겸직이나 뭐 중복의 문제는 없는건가요?

    -> 고용보험 겸직의 문제가 있을수 있는데 시간강사 주 12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학교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학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간강사 신분으로 주12시간 정도 일하고있는데요

    쿠팡 일용직으로 일해도되나요?

    가능합니다.

    한달 동안 쿠팡 일용직의 횟수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겸직이나 뭐 중복의 문제는 없는건가요?

    계약이나 내부규정에서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문제 안됩니다.

  • 1. 투잡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