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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차가 회사 선택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회계연도(1월 1일)에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11개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는 필수입니다. 회사가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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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연차사용을 제약하는경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을 것이니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하시고, 이를 막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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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업자폐업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무한 직장에서 발급한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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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한 질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위 임금항목 중에는 기본급만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야간근무시 위의 야근수당과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또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야근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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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준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를 시작한 입사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년 5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사일로 언제로 보든 연차유급휴가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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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서? 퇴사사유서? 사직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2. 원칙적으로 없습니다.3.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한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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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를 정정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단입니다. 다만 해고통보서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다 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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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주일 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서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주간 덜 일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 등이라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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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는 최종 근무지의 사유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관계 없습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퇴사사유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 해당되는 것만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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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변경 및 강요 지시 안따르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무효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포괄적인 경영권을 갖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해당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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