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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사랑새278
영리한사랑새278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최종 근무지가 권고해직일 경우,

전 직장에 대한 제한이 있을까요 ?

( 개월 수 라던지 전 직장 몇개까지

그리고 그게 중간 텀이 2년초과시에 못받는다는거 같던데

2년 초과시 해당사항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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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고 3년 이내에 취업하면 전 직장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18개월내에 위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는 최종 근무지의 사유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관계 없습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퇴사사유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 해당되는 것만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