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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73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74.44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연차유급휴가 대체된 일수 등을 제외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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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6개월조금 넘게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번 회사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만 합사하면 부족할 수 있겠으나, 이전 직장을 합산할 수 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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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해서 여러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고예고는 해고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썼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식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급여도 자발적 퇴사라면 수급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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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0년 4월 20일에 입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현 시점에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2023년 4월 20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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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산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점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회사의 회계연도가 1월 1일이면 재직일수에 비례하므로 15개에 근접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입사일자와 회사 회계연도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확한 연차유급휴가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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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미지급 퇴직금 받을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여력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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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게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야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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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 가입 신청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신고 및 부과 등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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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 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메시지, 이메일, 서면 등에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자료를 확보하시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하였다는 등의 반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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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말 근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위와 같은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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