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이게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022월 5월1일로 한 회사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많은게 궁금하여 찾아보고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1. 제 연봉이 2600만원인데 2600만원에 (야근수당+특근수당+퇴직금 포함)입니다.
이렇게 했을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는건가 해서요
2.제가 정규 근무시간이 주5일 오전 9시 출근하여 오후6시까지입니다.
중간에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한시간포함이구요.
5월1일날 첫 출근하여 5월 한 달 동안 정규 근무시간 외에 35.5시간을 더 하였습니다.
35.5시간 중에 12시간이 토요일 빨간날 출근이였습니다. 물론 특근수당도 연봉에 포함이기때문에 급여는없구요.
이 글을 작성하는 6월 14일인데도 6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20.5시간(선거날 출근1일포함)했습니다.
또한 아직 5월1일 첫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여 이런 대우를 받는건지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