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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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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월 139만원을 급여로 받으면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입니다

이 직원의 급여는 139만원인데 이경우 노동법에 어긋남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307,410원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금액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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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25시간+주휴 5시간)*4.345주*10,030원=1,307,411원(세전)" 이상 지급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5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법 위반 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계산 등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1주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이럴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307,410원이 됩니다.

    세전 139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세전 139만원이면 시급은 10,663원이라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도 높기 때문에 내년에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