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수당 확인부탁드립니다. 노동법관련해서 신고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준다하고 저의 통상시급이 아닌 기본시급으로 측정을 하는거같은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10시출근-7시퇴근인데
8시간30분-9시간근무를 하면 5000원 준다고합니다.
ai 사용해서 평균근무시간으로 금액을 정한거래요
1시간 30분을 공제하는 이유는 저녁시간+퇴근준비시간이랍니다.
저녁을 회사 법카로 먹습니다. 복지 중 하나가 식대제공이거든요, 점심 저녁 다 먹습니다.
저녁을 먹든 안먹든 1시간30분은 공제 된다고 하네요.
계속 안주다가 4월달부터 준다준다하고는 이번달에 들어온돈이 20만원입니다.
저는 야근만 41시간을 했습니다. 한달에
근데 들어온돈이 20만원이여서 이계산도 어떻게 맞나 싶습니다.
계약서 상 포괄임금제라고 되어있긴합니다.
근데 주말에도 일을 주고, 급하니까 주말에 나오라하고 휴가도안줍니다. 이유는 일이 급하니까
퇴근 10분전에 일을 주고 야근을 안하면 퇴사하려고하냐고 묻습니다.
같이 새벽까지 일을 해도 대표랑 cto는 오후에 출근하고 저희는 그대로 출근합니다.
그래놓고 저희가 퇴근하면 회사를 본인것처럼 생각안한다며 메신저로 감정글을 쏟아냅니다.
어디까지 기록을 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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