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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일급 근로자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1,914,440원은 월급제를 대상으로 할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실 근로시간 등에 따라 매달 월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1,914,440원과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2. 교통비를 실제 교통수단 등과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산입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914,440원에는 미달될 것으로 보입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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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및 일정에 대해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1달 등으로 규정한 것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시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도 크지 않을 뿐더러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작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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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시간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이 미포함되어 있고, 모두 순수 근로시간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 4시간을 포함하여 2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 되는 시간은 104.2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 955,205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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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중 수습 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1번 더 기회를 주려는 취지이고, 그 기간도 길지 않으므로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총 4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연장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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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입사자 연차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57일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 연차유급휴가 대체일수 등을 차감한 것을 퇴사 후 14일의 기간 내 정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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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일하는 주말 알바 근로자의날 임금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주휴일이 미적용되는 것은 맞으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으므로 질문자님 말씀처럼 8시간까지는 1.5배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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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월에 퇴사했는데 6월에 공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퇴사한 상태가 아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 상실 처리를 요청하여 볼 수도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릴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이 경과됬으므로 이전 직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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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사 전에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또는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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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계약만료시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4일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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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업무를 요청한 회사에게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면,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간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지 말지 말한 것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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