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계약만료시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당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6월 13일에 당일에 만료된것으로 본다고 할 경우 13일까지 재직하게 되나요?
아니면 12일 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3일에 당일에 만료된것으로 본다고 할 경우 13일까지 재직하게 되나요? 아니면 12일 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나요?
->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3일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그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4일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은 마지막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6.13.자로 계약이 만료된 경우 퇴사일은 6.14.이 되며, 6.13.까지 재직기간으로 봅니다.
1. 계약기간의 만료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하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당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6월 13일에 당일에 만료된것으로 본다고 할 경우 13일까지 재직하게 되나요?
아니면 12일 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나요?
->
1. 6월 13일에 만료된 것으로, 6월 13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지속되며, 퇴사일은 6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규정만 두고 볼 경우 당일에 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퇴사일이 달리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6월 13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면 6월 14일이 퇴사일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구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6월 13일까지 근로제공을 한다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14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당연 해지 사유가 정해져있는 경우 해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6월 13일자 당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일로부터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당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6월 13일에 당일에 만료된것으로 본다고 할 경우 13일까지 재직하게 되나요?
아니면 12일 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나요?
해당 규정이 유효하다고 볼경우
13일자까지 근로제공한 경우 14일자로 상실처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1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6월 13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당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사실상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