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계약만료시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당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6월 13일에 당일에 만료된것으로 본다고 할 경우 13일까지 재직하게 되나요?
아니면 12일 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당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6월 13일에 당일에 만료된것으로 본다고 할 경우 13일까지 재직하게 되나요?
아니면 12일 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3일에 당일에 만료된것으로 본다고 할 경우 13일까지 재직하게 되나요? 아니면 12일 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나요?
->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3일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그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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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4일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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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당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6월 13일에 당일에 만료된것으로 본다고 할 경우 13일까지 재직하게 되나요?
아니면 12일 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나요?
->
1. 6월 13일에 만료된 것으로, 6월 13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지속되며, 퇴사일은 6월 14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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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당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6월 13일에 당일에 만료된것으로 본다고 할 경우 13일까지 재직하게 되나요?
아니면 12일 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나요?
해당 규정이 유효하다고 볼경우
13일자까지 근로제공한 경우 14일자로 상실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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