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계약만료시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2022. 06. 13. 14:36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당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6월 13일에 당일에 만료된것으로 본다고 할 경우 13일까지 재직하게 되나요?

아니면 12일 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나요?

감사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3일에 당일에 만료된것으로 본다고 할 경우 13일까지 재직하게 되나요? 아니면 12일 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나요?

->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3일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그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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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4일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6. 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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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은 마지막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6.13.자로 계약이 만료된 경우 퇴사일은 6.14.이 되며, 6.13.까지 재직기간으로 봅니다.

      2022. 06. 1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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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계약기간의 만료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하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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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당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6월 13일에 당일에 만료된것으로 본다고 할 경우 13일까지 재직하게 되나요?

          아니면 12일 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나요?

          ->

          1. 6월 13일에 만료된 것으로, 6월 13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지속되며, 퇴사일은 6월 14일이 되겠습니다.

          2022. 06. 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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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규정만 두고 볼 경우 당일에 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퇴사일이 달리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6월 13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면 6월 14일이 퇴사일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 06. 1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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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구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2. 06. 1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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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6월 13일까지 근로제공을 한다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14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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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당연 해지 사유가 정해져있는 경우 해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6월 13일자 당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일로부터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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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당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6월 13일에 당일에 만료된것으로 본다고 할 경우 13일까지 재직하게 되나요?

                    아니면 12일 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나요?

                    해당 규정이 유효하다고 볼경우

                    13일자까지 근로제공한 경우 14일자로 상실처리될 것입니다.

                    2022. 06. 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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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1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6월 13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당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사실상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2. 06. 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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