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 업무를 요청한 회사에게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2022. 06. 13. 14:29

제가 출산휴가 중에 인수인계 진행할 상황이 되지 못하여, 제가 하던 업무이니 마무리 할 생각이 있으니 생각해 보시고 의견 달라 했고, 팀장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조심스럽게 월말 2틀 업무를 진행해 줄 수 있냐길래, 저는 그렇게 되면 급여는 별도로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냐 라고 질의 했는데, 그건 어렵다고 합니다.

대직 할 대직자가 없어서 팀장이 6월 말일 2틀 정도 원래 진행하던 업무에 대하여 본인이 하겠다고(제가) 먼저 언급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저는 출산휴가 도중에 업무를 하게 되면 근무일수로 책정되서 급여를 별도로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으나, 팀장 입장에서는 제 가 한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며 기분을 나빠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과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13. 19: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면,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간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지 말지 말한 것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2. 06. 15. 09: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임금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일을 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4. 22: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업무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에 따른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6. 14. 22: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직 할 대직자가 없어서 팀장이 6월 말일 2틀 정도 원래 진행하던 업무에 대하여 본인이 하겠다고(제가) 먼저 언급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저는 출산휴가 도중에 업무를 하게 되면 근무일수로 책정되서 급여를 별도로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으나, 팀장 입장에서는 제 가 한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며 기분을 나빠 하시더라구요.

          근로한것에 대해서는 급여청구가능합니다.

          원 급여에서 통상임금100% 산정한 금액과 근로자가 지급받은 출산휴가급여(최대200만원)+ 이틀치 급여와 비교해볼때,

          전자가 더 크다면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자가 더 크다면 감액대상에 해당합니다.

          후자라면 추후지급 또는 근로로 지급하느 것이 아닌 통상임금에제외되는 금품으로 지급처리됨을 입증한다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2022. 06. 13. 14: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