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수습종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 퇴사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습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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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정산방법 및 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휴직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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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이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의 문제이고,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종료 후 산재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3년의 기간 내에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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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출근을 안하고 월급받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택근무자도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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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근속후 퇴직시, 잔여연차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6개 중 수당으로 못 받은 것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과 별도로 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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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건은 어떻게 설계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 근무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7시간분만큼 발생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주휴수당 1개의 가격은 64,120원이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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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발생날짜 퇴사일협의 퇴직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6월 1일까지 일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몇일 더 근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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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8시간 주40시간 근무계약이 주5일제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계약을 하였다면 주 5일제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달마다 일수가 조금식 다르므로 휴무일의 개수는 매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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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가 후임을 구하고 인수인계가 될 때가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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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생성 기준과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해당 월에 개근을 하였어야 합니다.2. 위 요건을 충족하고 3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4월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4월 2일에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3.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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