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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스컹크124
와일드한스컹크12422.05.19

퇴직금 관련 정산방법 및 기준

근로자의 입사일 20년 8월5일

근로계약 끝나는기간이 22년 8월

21일 입니다. 근로자가 5월28일부터

8월3일까지 휴직한다는데

퇴직금 정산시 마지막 3개월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휴직기간

포함3개월로 계산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위 법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5월28일부터 8월3일까지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규정에 따라 휴직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5.22.~8.21.(92일) 중 휴직기간 5.28.~8.3.(68일)을 제외한 나머지 5.22.~5.27, 8.4.~8.21.(24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24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더하여 위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월28일부터

    8월3일까지 휴직한다는데

    퇴직금 정산시 마지막 3개월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휴직기간

    포함3개월로 계산하나요?

    퇴직전 3개월이므로

    5월 21일 ~ 8월 20일 까지로 보아야할 것이며,

    이경우 8월 4일부터 20일까지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기간 중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최종 3개월의 날수가 91일이고,

    휴직기간이 68일이니(5.28~8.3),

    (나머지 23일의 임금/23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개월 간의 임금총액 산정 시 휴직간 기간은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입장>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해외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시간이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은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즉, 회사가 해당 직원의 휴직을 승인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 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1.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개인사정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여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