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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제 풀이 중 어느 부분이 틀렸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은 제 계산과 소수점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퇴사일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모두 완료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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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정규직 전환이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 진정을 제기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종속관계에 있는지를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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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인데 회사측은 개인사유로 처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용자가 허위로 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위 신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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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금융사 콜센터에서 업무미숙으로 해고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고 발생하며, 퇴사사유는 불문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법정퇴직금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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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계약서가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노무사님이 읽어보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질문자님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실질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여부는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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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 퇴사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증빙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예: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 기간만 지키면 되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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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 급여가 정상적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의 길이와 위 통신비, 식대 등의 성질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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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가 준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준다, 안 준다고 하거나 거래의 조건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단지 회사에서 도와준다면 처리 과정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전력을 보았을 때 쉽게 믿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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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미포함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들어간다면 결국 통상임금과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무한히 커지는 결과가 되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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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중취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겸직의 자유를 갖되,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을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하나, 다른 보험은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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