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 05. 16. 19:21

실제 이중취업이 가능한가요? 하는분들 잇던거 같아서요 안된다고는 들엇는데 말이 블법이겟죠 타당한 사유가 잇다면 혹시 모르겟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4대보험료 는 어찌되는건지요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어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2022. 05. 1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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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중취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겸직의 자유를 갖되,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을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하나, 다른 보험은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2022. 05.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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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이중 취업도 가능합니다.

      주중에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급여가 높은 직장만 가입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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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취업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전념의무로써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 또는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중복하여 취득하게 된다면 보수가 더 많은 쪽으로 취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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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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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의 경우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취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회사 내부에서 징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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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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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022. 05. 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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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2022. 05. 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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