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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지시불응직원해고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징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관련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2.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징계절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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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권고사직 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시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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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로 계약근로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급처리 된 날을 말합니다.2. 실제 근무일수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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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를 했는데 병가 무급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도 근무 맞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병가처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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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하루 실 근무시간은 8.5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이 연장근로가 되고, 22시 이후 근무인 0.5시간이 야간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하루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9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1주일에 몇 일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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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나이제한,청소년 고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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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달 근무일수가 80%인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 중도에 입사하였다면 첫 주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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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일명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연히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포함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서면으로 포함해두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방법은 아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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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휴가에 대해서(주 1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는 연차유급휴가의 선매수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하면 사용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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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전 입사 시 연차 계산과 퇴직금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설립과 관계없이 이전 입사일인 21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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