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년2월14일 입사(아직수습기간)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2년 2월 14일 입사를 하였고, 지금... 퇴사를 하려는 이유가...
실외 마스크가 해지되자 마자 그 주 월요일부터 사무실에서(5인미만사업장) 대표가 계속 마스크를 벗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대리랑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 계도기간 2주를 주겠다며 마스크 착용 자유로 하고, 5월 16일부터는 사무실내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착용불가)라며 카카오톡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착용 자유도 아니고...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가 회사 대표라는 말에 법보다 위도 아닌거같은.. 사람에게 따라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ㅜㅜ 아!!! 그리고 몇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업무적인게 아니라
근무시간에 사적인 심부름도 시켜서 근무시간에 두번 왔다갔다 한적이 있습니다.
(대표 아들에게 택배 접수_이에 관련 사진은 흐릿하지만 배송지가 미세하게 **고등학교임에 보이구요... 처음엔 업무적인거라
확인차 사진을 멀리서 찍은거라 선명하진 않아요...ㅠㅠ)
저에겐 아직 그런적은 없지만 다른 직원에게 폭언을 좀 하시구요....(언제 타겟이 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무조건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하고 인수인계가 완료가 되어야한다.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마지막 근무월의 급여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혹시나, 대표가 제가 맘에 안들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았다고 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할지.... (이런 곳에서 무단퇴사하다간 큰 일이 나겠죠....?)
뭔가 주저리 주저리 질문이 많았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