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월차 휴가에 대해서(주 18시간 근무)
용역기관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주3일 근무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월차 휴가비를 미리 월급료에 합해서 지불하는(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조건이었습니다. 휴가는 상황 봐서 보내주겠다고 했죠. (물론 구두로만)
그리고 근무를 하다 조퇴할 일이 생겼는데, 조퇴한 시간만큼 대체 인력을 쓰고 시급을 제가 계산해서 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도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 조퇴 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시급을 계산해서 줘야 하는 것이라면 연월차 휴가비를 미리 받을 이유가 없을 듯해서요.
상황을 봐서 업무 편의를 봐주겠다는 기관의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라도 연월차 휴가비를 미리 받지 않고, 제가 원하는 날 휴가를 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