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근무시 대체휴가 지급 몇일로 하면 되나요?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로수당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평일은 야근 (1.5) 야간(2) 해서 시간외 근로시간을 오버하는 만큼 휴가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야근수당과 휴일 근무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지급합니다.
일요일 근무 시에는 평일 1일 휴가를 지급했으나,
일요일 오전 7시 부터 ~밤 12시까지 외부 촬영으로 인하여 근무했는데 대체 휴가 며칠 주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휴게시간 과 평일 대체휴가 는 며칠 지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