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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얼룩말137
러블리한얼룩말13722.05.12

법인 설립 전 입사 시 연차 계산과 퇴직금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업무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인 설립 전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 A의 퇴직급 지급 여부와 연차일 계산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근로자 A 실제 입사일 21.03.15일 법인 설립일 21.06.01 근로자 A는 위와 같이 입사했지만 법인 설립의 문제로 21년 6월 1일이 4대보험 취득 신고 일입니다.

만약 근로자 A 같은 경우 22년 5월 20일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지급 여부와 더불어 연차일 계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연차 같은 경우 회사 설립일 이전인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15일 지급이 되야 하는 것인지 법인 설립일 기준으로 하여 15일 연차 부여가 되지 않는 것인지 도움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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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인 설립 전인 2021.3.15.부터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2021.3.15.~2022.5.20.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는 2021.3.15.~2022.2.14 동안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매월 15일에 1일씩 발생), 2021.3.15.~2022.3.14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3.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관계법령에서 법인 설립시점에 대한 내용에 따라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에서 실제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은 법인 설립일이 아니라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3월 15일에 15일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5인 이상일때와 아닐때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면 됩니다.

    또한, 법인을 생각하기 보다는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처음 입사한 날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설립과 관계없이 이전 입사일인 21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 설립 여부에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직금의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