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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진도개69
자유로운진도개6923.10.10

회사 법인 전환에 따른 경력/퇴직금 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 반년된 신입입니당

지금 다니는 회사를 1년만 채우고 (경력1년인정, 퇴직금 받도록) 그만두려하는데요

회사가 갑자기 법인으로 바뀌며 상황이 조금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5월 입사 후 1달간 수습 (계약서 미작성)

6월 중순쯤 계약서 작성(사대보험 미가입)

7월 사대보험 가입됨


9월 법인전환되면서 계약서 다시작성 / 사대보험 다시 등록(?)


이런 상황인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대표님이 그동안 다녔던 경력이 사라질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런이유로 월급을 조금 더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경력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월급 더 받았다는 조건으로 경력인정이 안되는것에 동의를 한걸까요..?


그럼 제 경력은 9월이 되어야지만 1년인걸까요.. 퇴직금도 9월 되어야 수령받을 수 있을까요......


제 4개월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나중에 어떤 요구를 해야하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ㅠ


1. 월급 더 받은 조건으로 경력인정이 안되는것에 동의를 한것인지, 효력이 있는지

2. 경력이 언제부터 1년이 채워지는지

3. 퇴직금은 언제부터 수령 가능한지

4. 만약 회사에서 경력/퇴직금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초년생에게 진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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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을 더주던 안주던 기존 4개월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동일한 사업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퇴직금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3. 따라서 계약서 미작성인 실제 입사일인 5월부터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법인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습근로자로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법인으로 변경 후 퇴직일 전까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인상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첫 입사일부터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