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휴일명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전기공사업체입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상에 근무일/휴일이 매주 5일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이라고 되어있는데
직원분중에 한분이 법정공휴일 넣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셔서
매주 5일(월~금)근무, 무급휴일(토), 유급휴일(일), 5월1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대체휴일포함) 이렇게 명시를 해놔야
하나요?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걸로 써도 되나요?
(실제로는 법정공휴일쉬고 5/1근로자의날 쉽니다)
#2. 남직원 근로계약서를 52시간 얘기하시면서 주6일로 하시고싶어하시는데 다른 수당이 안생기게 할려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거 말곤 없는거죠?
조정을 안하면 월~금 ( 9시-6시근무)+토요일 8시근무하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 발생하는거구요
그리고 연장근무수당 계산할때는 계산식이
기본급(주휴수당포함)/209시간=시급1.5=시간당연장근무수당*근무시간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월급계산할때 기본급(과세)+식대(비과세)+차량유지비(비과세) 이렇게만 나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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