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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줄나비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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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나이제한,청소년 고용

인력사무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청소년이 일하는건 불법인가요?

인력사무소에서 몇살부터 일할수 있나요?

청소년 (만14세) 부터 할수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나요?

청소년이 공사현장에 가서 아르바이트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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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하나, 만 15~18세의 미성년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법정후견인 동의서가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예술 공연에 관련한 활동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만 15세 이상이라면 법정 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시 가능은 하나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한주 4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에는 사업주, 부모, 학교장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동법 제66조), 다음과 같은 업종에 18세 미만인 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ㆍ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ㆍ조종업무

    2.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3.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6.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7. 18세 미만인 자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1. 청소년의 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