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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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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기발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현재 소속은 B부서가 될 것이나, 실제 임금지급 기간은 A부서만 있는 것이므로 임금지급은 A부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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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간의 임금,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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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에 대한 보상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기계발 시간이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2.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을 미지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할 경우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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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못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에 미리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지급하였거나,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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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 판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소한의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입니다.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 시급이 10,000원이라면 둘을 합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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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과지급 금액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과다지급된 부분을 상계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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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계산..... 계산방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평소에는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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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로인한 인사이동의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구체적인 경위를 알아야 실제 부당한 인사이동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부당한 사용자의 인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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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가 없는자에게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하도록 하는것도 퇴사 유도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유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할 경우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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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월급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 계약한 바에 따라 급여 등이 정해지므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270만원을 단순 근무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보았을 때는 시급이 12,918원이 나오고, 주휴수당은 103,349원(=12,918*8)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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