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5. 11. 11:31

2021.03.10입사하여 3개월 일당직으로 수습기간 후

2021.06.10무기계약직으로 1년3개월 일했습니다.

퇴사일은 2022.09.10 이며

현재 계약서를 잃어버린상황이고

계약서에는 주5일 근무, 토요일 휴가로 대체 정도의

내용이 있었던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 3개월동안 평일 은행업무 1일, 아파서 1일

쉰것 이외에 휴일이없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접수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업체는 본사 따로 근무처 따로 있으며

총인원은 30명이 넘고 제가 일했던 근무지는

7명이 전부였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대상입니다.

  •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는데도 연차나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다만, 근로감독관님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연차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시정(지급)명령을 내립니다.

2022. 05. 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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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3.10. ~ 2022.03.09. : 11개

    2022.03.10.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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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접수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미사용수당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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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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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못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에 미리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지급하였거나,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1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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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인 2021.3.10.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2021.3.10.~2022.1.9. 동안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0일에 1일씩), 2021.3.10.~2022.3.9.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3.1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를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5. 1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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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접수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중에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최초 11개월안에 말씀하신, 결근이 있었다면, 26개보다는 적게 발생할 것입니다.

              11개월동안에는 개근월에 1개씩 발생하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사용분 청구하시고, 반응이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2. 05. 1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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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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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5. 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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