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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인수인계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퇴사일까지는 성실히 인수인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위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결과가 되지만, 사용자가 특별히 이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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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라면 150%, 시급제라면 250%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일요일에 걸렸는데 일요일 근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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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차와 휴가 법정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매달 1개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는 달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월은 사업장이 휴무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아 보이나, 4월은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 5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2. 365일 근무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차유급휴가는 365일 근무하면 11개만 발생하고 366일을 근무해야 26개가 발생합니다.3.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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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연차사용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용자가 휴가를 거부한다거나, 쪼개서 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절차로 30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면 6/5까지 근로를 하여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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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정규직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이중 취업 제한 원칙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위 행위를 중요한 비위행위를 여기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2. 계약직 여부보다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누를 끼쳤는지 등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3. 감사팀에 문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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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사인을 안해주는데 해야지만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서 사인을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퇴사일이 근로관계 종료일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바가 없다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에 따라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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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여름 휴가 법으로 보장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 개근을 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최대 3~4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365일 근무하면 퇴직금, 366일 근무하면 연차유급휴가까지 15개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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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하다가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번연도의 입사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이번 연도의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발생하는 것이며 기간에 비례해서 차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입사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이번 연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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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써도 됩니다. 다만 추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실업급여 수급사유와 사직서상의 퇴사사유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추후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잘못하거나, 허위로 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할 수 있는데, 그때 사직서의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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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근무 수습기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말을 해도 좋으나, 말하기 껄끄럽다면 추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후자를 택할 경우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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