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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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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변경및 폐업관련 통보에 대응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와 같이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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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임금항목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당사자간 서명하는 등의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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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등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이 없거나, 이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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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 최저시급 1.5배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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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를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쓸 경우 회사 인사팀에서 퇴직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를 사직서에 기재하더라도 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직서에 사용자의 서명 등이 있을 경우 추후 해당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신고하였을 경우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확인 결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직서 자체를 안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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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지급유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21년 6월의 입사일에 1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2년 6월의 입사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또다시 18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연차수당 가격을 맞게 산정하였다면 위와 같이 계산될 것입니다. 참고로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중도 퇴사하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속자라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존재하지 않고,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만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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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를 서두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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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사업소득자로 신고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휴일, 소정근로시간, 휴가 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을 사업소득자로 신고시 세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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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기존 근로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21년 2월 기간부서 합산하여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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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자지만 회사의 필요에 의해 등록은 근로자로 등록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등으로 질문을 완성해서 남겨주시면 댓글로 답변을 남겨보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그 실질을 따져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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