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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사업장 서면동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법에서 명문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두로만 합의하였다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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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미만 연차계산 회사의 이상한계산법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최대 9.4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6개, 회계연도 1월 1일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3.49개를 합한 값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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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인수인계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인수인계서를 퇴사 전에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만 지키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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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아 당직비 등을 받기로 사용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2.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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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월급포함 연차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한다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공제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5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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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입사자 회계년도 기준 월차, 연차 발생갯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12월 1일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4.7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입사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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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기종료를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권유가 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형태라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금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지원금마다 달리 정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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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으로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시 사직서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므로 꼭 사직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근로계약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등이 있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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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를 안하게 되었다고 해서 실제 받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의 비용이 보다 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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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을 오랫동안 미지급한 경우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2년이 경과하였다면 아직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미지급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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