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입사자 회계년도 기준 월차, 연차 발생갯수 궁금합니다

2022. 04. 27. 16:14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21년도 10월1일에 입사 후 현재 4월 27일까지 계속 근무하고있습니다

중간에 11월에 한번 월차쓰고 12월에 두번째월차쓰고 1월에 세번째 쓰고 3월에 네번째월차를 썼습니다

3월에 중간에 코로나로인해 일주일 격리를하여서 이틀휴무쓰고 하루 3월9일자대체휴무 쓰고 나머지4일은 무급처리가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앞으로 남은 월차가 12월까지 일하는 가정하에 9번 이라는데 맞나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비례계산법으로 계산한 횟수라고 하네요

남은 월차 갯수가 9개가 맞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1. 10. 1. 입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1. 11. 1. ~ 22. 9. 1.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 22. 1. 1. : 15일 * 3개월 / 12개월 = 3.75일

= 총 14.75일

즉 4월 27일 현재까지 총 9.7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4일을 사용하였고, 22. 9. 1. 까지 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후 23. 1. 1. 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2. 04. 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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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올해 12월까지 근로하고 2023.1.1에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많으므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최대 29.7일 중 4일을 제외한 나머지 25.7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4. 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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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할 경우2022년 1월 1일에 3일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2022. 04. 2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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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12월 1일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4.7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입사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2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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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1. 제60조 제2항의 연차 : 11개

          2. 제60조 제1항의 연차 : 4개(22.1.1 발생)

          총 15개 인데 6개 사용하셨으니 9개가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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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에서 회계연도의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방식과 다르게 적용을 할 수는 있으나, 결국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퇴사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 기준에 맞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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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차라고 불리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개까지입니다.

              21년 10.1에 입사를 했으므로,

              21.11.1 , 21.12.1 ~~ 22.9.1까지입니다.

              이것은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하니, 자가격리를 한 달은 미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기간 최대 10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월차 이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22.1.1에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15*(3/12)=약4개가

              1.1에 한꺼번에 발생했으니,

              위의 월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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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년 미만 연차 6일, 연 초일에 발생한 3.75일로 총 9.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 04. 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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