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을 오랫동안 미지급한 경우엔?
연장수당을 미지급하고있는 업장이 있는데 한 2년동안 그래왔습니다.
이런경우 2년동안의 연장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하지않는다면 불이익이 뭔가요?
추후 노동부에 신고당하면 그 업장은 고용지원금은 신청불가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2년이 경과하였다면 아직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미지급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2년 동안의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2년간의 체불된 임금이 있다한다면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가 끝나기 전 노둥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당한다고 고용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미지급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을 미지급하고있는 업장이 있는데 한 2년동안 그래왔습니다. 이런경우 2년동안의 연장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
>> 네
지급하지않는다면 불이익이 뭔가요?
>> 임금체불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후 노동부에 신고당하면 그 업장은 고용지원금은 신청불가인가요?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까지 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까지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일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신고가 된 이력이 있다면 정부지원금 신청 시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년간 미지급한 연장수당은 전액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2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임금지급의무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고용지원금의 경우 임금체불사업장은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임금의 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리며,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을 미지급하고있는 업장이 있는데 한 2년동안 그래왔습니다.
이런경우 2년동안의 연장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하지않는다면 불이익이 뭔가요?
추후 노동부에 신고당하면 그 업장은 고용지원금은 신청불가인가요?
--------------------------------------임금은 발생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5년의 공소시효를 가집니다.
임금체불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