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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장수당을 오랫동안 미지급한 경우엔?

연장수당을 미지급하고있는 업장이 있는데 한 2년동안 그래왔습니다.

이런경우 2년동안의 연장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하지않는다면 불이익이 뭔가요?

추후 노동부에 신고당하면 그 업장은 고용지원금은 신청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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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철 노무사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2년이 경과하였다면 아직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미지급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2년 동안의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2년간의 체불된 임금이 있다한다면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가 끝나기 전 노둥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당한다고 고용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미지급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을 미지급하고있는 업장이 있는데 한 2년동안 그래왔습니다. 이런경우 2년동안의 연장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

    >> 네

    지급하지않는다면 불이익이 뭔가요?

    >> 임금체불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후 노동부에 신고당하면 그 업장은 고용지원금은 신청불가인가요?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까지 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까지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일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신고가 된 이력이 있다면 정부지원금 신청 시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년간 미지급한 연장수당은 전액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2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임금지급의무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고용지원금의 경우 임금체불사업장은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임금의 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리며,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을 미지급하고있는 업장이 있는데 한 2년동안 그래왔습니다.

    이런경우 2년동안의 연장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하지않는다면 불이익이 뭔가요?

    추후 노동부에 신고당하면 그 업장은 고용지원금은 신청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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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은 발생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5년의 공소시효를 가집니다.

    임금체불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