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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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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로 연차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을 경우 회계연도가 1월 1일 기준이라면 28.6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이므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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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사측에서 퇴직일 임의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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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소기업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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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도 쓰기전에 미리 퇴사처리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면 위와 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해지 행위는 해고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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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갑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갑질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처리될 것이고, 그 내용이 폭행, 협박 등이라면 경찰서에서 처리를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디에 신고하는지는 크게 관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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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하는 가게 교육 받는동안 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교육시간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교육 내용이 직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단순 교양 등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겠으냐, 직무 관련 교육이고 불참시 불이익이 있는 등 필수적인 성질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3일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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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프리랜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만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요건도 만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계약서 등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은 무효가 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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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기준과 회계기준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28.6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만 도입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줄 수 있을 것이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므로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줄 수 있습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우선 질문자님에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적용되는 것을 확정한 후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차감하면 남은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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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오프는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고, 각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월 휴무일을 정하면서 공휴일에 대해 따로 규정한 것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날과 별개로 월 8개의 휴무일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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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에 수당을 포함해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위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고, 매달 특별한 조건을 성취하지 않더라도 임의의 날에 근무하기만 하면 위 수당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지급실태를 살펴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임금의 명칭만 갖고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름은 같은 운전수당 등이라 하더라도 회사마다 그 지급조건 등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고, 어느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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