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후 사측에서 퇴직일 임의변경 가능한가요?

2022. 04. 25. 20:20

2020년 5월 17일에 입사해서

2022년 5월20일에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2년4월24일)

정규직이며 (기약이 없는 근로자) 월급은 금월 말일 입니다. 5월1~31일 근무, 5월 31일 지급

연차수당을 받기위해 입사일보다 +n일하여 5월20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근데 본부장이 사직서를 보더니, 사직일을 너 맘대로 하느냐? 경영팀과 얘기해서 사직일을 다시 알려주겠다

라고 합니다.

1.사직일은 사용자의 의사표현이 아닌가요? (사측과 의견조율 할 필요가 없는게 아닌지)

2.연차수당을 미지급 하기 위해 사직일을 사측 맘대로 변경할수 있나요?

3. 위 사직서대로 제출할 경우, 연차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4.퇴직금이 직전3개월의 평균금액이라 하였는데 그럼 2월,3월,4월 합의 평균임금인가요?
아니면 3월,4월,5월(20일치) 인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며, 답해주실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사직일은 사용자의 의사표현이 아닌가요? (사측과 의견조율 할 필요가 없는게 아닌지)

- 사직일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결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사용자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2.연차수당을 미지급 하기 위해 사직일을 사측 맘대로 변경할수 있나요?

- 질문자님이 통지한 퇴사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위 사직서대로 제출할 경우, 연차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퇴직금이 직전3개월의 평균금액이라 하였는데 그럼 2월,3월,4월 합의 평균임금인가요?
아니면 3월,4월,5월(20일치) 인가요?

- 2월(10일치), 3월, 4월, 5월(20일치) 입니다.

2022. 04. 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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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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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사직일은 사용자의 의사표현이 아닌가요? (사측과 의견조율 할 필요가 없는게 아닌지)

      >>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곧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연차수당을 미지급 하기 위해 사직일을 사측 맘대로 변경할수 있나요?

      >>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권유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처리를 강행한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위 사직서대로 제출할 경우, 연차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 네, 최소 5.17.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4.퇴직금이 직전3개월의 평균금액이라 하였는데 그럼 2월,3월,4월 합의 평균임금인가요?

      아니면 3월,4월,5월(20일치) 인가요?

      >> 퇴사일이 5.21.인 경우 2.21.~5.20.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입니다.

      2022. 04. 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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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사직일은 사용자의 의사표현이 아닌가요? (사측과 의견조율 할 필요가 없는게 아닌지)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곤 하므로, 사용자는 그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연차수당을 미지급 하기 위해 사직일을 사측 맘대로 변경할수 있나요?

        -> 통보한 사직일보다 앞서서 사직일을 승인할 수도 있겠으므로, 사용자와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3. 위 사직서대로 제출할 경우, 연차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 5월 20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4.퇴직금이 직전3개월의 평균금액이라 하였는데 그럼 2월,3월,4월 합의 평균임금인가요?
        아니면 3월,4월,5월(20일치) 인가요?

        ->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역으로 3개월을 의미하므로 그 기간동안 확보한 임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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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제출은 통상 사용자와 사직을 합의하는 의원면직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통상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일을 조율하기는 합니다.

          2. 회사에서 정한 사직일을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회사에서 맘대로 정할 순 없습니다.

          3. 5월 18일 이후 퇴사시(5월 17일까지 근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평균임금은 3월(11일치),4월,5월(20일치) 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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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써 합의해지가 아니면 사용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3. 퇴사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4. 퇴사일로부터 3개월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2022. 04. 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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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일 전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하게 된다면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2022.5.20.인 경우 2022.2.21.부터 2022.5.20.까지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2. 04. 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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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받기위해 입사일보다 +n일하여 5월20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근데 본부장이 사직서를 보더니, 사직일을 너 맘대로 하느냐? 경영팀과 얘기해서 사직일을 다시 알려주겠다

                라고 합니다.

                ------------------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강제로, 더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늦게 그만두게 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2. 04. 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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