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효력(연차수당,퇴직금)이 궁금합니다
회사업종 : 건설업
근로자 수 : 5명이상
근무시간 : 8시간
근무날짜 : 월~금 (현장일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무)
기본급 : 2,000,000
연봉 : 세전 2680
연차 : 2년간 미사용
입사일 : 18.06.08
퇴사일 : 20.06.19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이직함에 따라 20.06.02 퇴사통보 후 20.06.09 사직서 제출하여 20.06.19 까지만 근무한다고 하고 퇴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측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연락을 취했고 오늘 연락와서 얘기하기론 "20.07.09 퇴사처리는 힘들며, 민법 660조 3항에 따라서 처리하며, 무단결근으로 처리함"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연차수당 금액은 변동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담을 받아보았는에 지금 제 상황에서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면 손해를 보니, 통상임금으로 권하라고 하는데 금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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