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2022. 04. 25. 17:48

안녕하세요

월 오프가 8개 있는 교대근무자 입니다.

일요일에 근로자의 날인데 근무를 하게될 때에

근무하신분, 근무 하지 않은분 이 나뉘게 되는데

대체휴일을 어떻게 드리는게 맞나요?

<근로자의날>

1. 근무한사람 : 1.5일 > 오프8+ 1.5 = 휴일 9.5일

근무 하지 않은사람 : + 1일 > 오프8 + 1 = 휴일 9일

2. 근무한사람 : 1.5일 > 오프8+ 1.5 = 휴일 9.5일

근무 하지 않은사람 : + 0일 > 오프8 = 휴일 8일

3.근무한사람 : 0.5일 > 오프8+ 0.5 = 휴일 8.5일

근무 하지 않은사람 : + 0일 > 오프8 = 휴일8일

어떤게 맞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매달 고정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월급제로 지급받으시는 경우라면 해당 월에 유급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날 휴무여서 근로하지 않는 경우 별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없습니다.

3. 근로자의 날 근무여서 근로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만일 수당이 아닌 휴가로 부여한다면 가산된 시간만큼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보상휴가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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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월급제인 경우에는 2번이 타당합니다.

    2022. 04. 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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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오프는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고, 각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월 휴무일을 정하면서 공휴일에 대해 따로 규정한 것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날과 별개로 월 8개의 휴무일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2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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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오프가 8개 있는 교대근무자 입니다.

        일요일에 근로자의 날인데 근무를 하게될 때에

        근무하신분, 근무 하지 않은분 이 나뉘게 되는데

        대체휴일을 어떻게 드리는게 맞나요?

        <근로자의날>

        1. 근무한사람 : 1.5일 > 오프8+ 1.5 = 휴일 9.5일

        근무 하지 않은사람 : + 1일 > 오프8 + 1 = 휴일 9일

        2. 근무한사람 : 1.5일 > 오프8+ 1.5 = 휴일 9.5일

        근무 하지 않은사람 : + 0일 > 오프8 = 휴일 8일

        3.근무한사람 : 0.5일 > 오프8+ 0.5 = 휴일 8.5일

        근무 하지 않은사람 : + 0일 > 오프8 = 휴일8일

        어떤게 맞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때,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날 근로하지 않는 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번이 맞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이른바 휴일의 사전대체).

        2022. 04. 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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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자체가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한 인원에 대해서는 보상휴가제 도입을 통해서 일한시간곱하기 가산분만큼의 휴가를 부여 또는 수당+휴가부여 등으로 지급해야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3.월급제의 경우라면 2번이 적절해보입니다.

          2022. 04. 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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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서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휴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근무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를 수 있으나, 해당일 근무 시 적법하게 보상휴가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022. 04. 2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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