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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받은 정산내역에 연차수당 계산이 맞게 된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이상 근무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 제1항이 적용되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라 개근한 달만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년도에 연차유급휴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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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지급이 맞다면 근로계약서, 매달 지급액, 실제 근로시간 내역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사용자가 갖고 있으므로 추후 조사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자료 요청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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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공장에서 일하던 작업환경때문인지 탈모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탈모 문제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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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기간제 고용직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1달 전 통보를 기재하고 있다면 1달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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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작성(휴일: 공휴일 무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금 근무한다면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중 유급휴일을 특정하셔야 하며, 특정되지 않은 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될 것입니다.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명확히 되지는 않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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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했다면 총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개가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12개이므로 14개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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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부,빙모상 휴가 미지급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휴가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해 유급휴가를 준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사용자가 그것을 지킬 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이제 회사내규로 위와 같은 휴가를 만들자고 하신다면 통상적으로 하루 정도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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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정산받는 등 기존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당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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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006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도 교부를 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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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알려주세요ㅜ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의 위치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야간근로시간대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휴게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였습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은 60시간이며, 주휴일은 8시간입니다. 여기에 1주 연장근로시간 10시간(=20시간0.5), 1주 야간근로시간 6시간(=12시간0.5)를 합산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8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64.9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3,343,217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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