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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흰죽지342
당당한흰죽지34222.04.11

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40시간 이상일했으나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대화를 해봤으나 진전이 없었구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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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가셔서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방문시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임금체불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나 카톡내역 등 체불을 입증할 자료를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및 체불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임금을 지급받으신 통장내역 사본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매월 근무 스케줄을 정한 근무표가 있거나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신 날을 체크하신 달력이나 내역 등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함께 자료 정리하셔서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 체결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입금내역서, 근로기록, 동료근로자 진술 등으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40시간 이상일했으나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대화를 해봤으나 진전이 없었구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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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시간 이상 일했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시면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로일 전 날까지 재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한주 40시간 이상을 일했다는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증거(급여이체증)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지급이 맞다면 근로계약서, 매달 지급액, 실제 근로시간 내역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사용자가 갖고 있으므로 추후 조사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자료 요청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진정서 작성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진정서 접수시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도 되고, 추후에 출석조사 시 제출하셔도 됩니다. 관련 서류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주장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급여 입금내역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한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셔도 될 것 같고, 우선 노동청 진정 접수 후 담당 감독관 배정된 이후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 논의 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출근여부 및 근로시간 입증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청에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법리적인 부분도 잘 정리해가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40시간 이상일했으나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대화를 해봤으나 진전이 없었구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궁금합니다.

    1.근로계약서 / 2.근로시간체크증빙자료

    3.입금내역 등 제출하시기바랍니다.


  • 1.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기록부, 임금 입출금 내역 등을 준비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40시간 이상일했으나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대화를 해봤으나 진전이 없었구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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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진정서 등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