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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땅돼지198
갸름한땅돼지19822.04.11

퇴사시 3년이 지난 연차수당 청구

2016년 10월에 입사해서 2022년 4월 퇴사입니다.

연차수당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그 전에 사용하지못한 연차들은 당연히 소멸되는것인가요? 회사측에서는 연차를 사용하라고 권고받지 못했고 입사후 연차가 없다고 해서 사용하지못했습니다. 사업장은 5인 이상 50인 미만입니다. 이런경우 3년이 지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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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을 적용할 경우 2019. 04. 12. 이전 발생한 임금채권(미사용연차수당 등)은 소멸되어 근로자가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소멸시효 규정은 3년이고 이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미사용수당 기산일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입니다.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위와 같이 3년이 경과하엿다면 원칙적으로 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처벌만을 원한다면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고소 등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1년)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권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멸시효

    완성에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임금채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3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함에 따라 처리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그 전에 사용하지못한 연차들은 당연히 소멸되는것인가요? 회사측에서는 연차를 사용하라고 권고받지 못했고 입사후 연차가 없다고 해서 사용하지못했습니다. 사업장은 5인 이상 50인 미만입니다. 이런경우 3년이 지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수없나요?

    3년치까지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권리가 있음에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까지 법으로 보호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