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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로 줄어든 급여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금 문제로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올리신 곳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입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따로 존재하므로 해당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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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연차발생, 연차대체 소진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1년의 경우에는 가능한데,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할 수 없으니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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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로시간이 28시간일때 1일 10일간 근무 즉, 2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을경우 보상 휴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실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가 될 수 있기에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할 수 있고, 보상휴가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로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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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가 포함되는 포괄임금제와 다른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막는다면 그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그 수당만큼 임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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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전 3개월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근을 못하게 되면 퇴직금이 작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하한선이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한 결과 퇴직금이 너무 낮아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기 이전 3개월의 기간을 갖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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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비번,휴일 근무 출장여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5배이나, 사용자가 휴일대체 등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배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출장여비 지급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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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직원이 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형식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그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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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휴가를 몇일이나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이므로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만큼 급여가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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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등 법적 공휴일 미근로시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주휴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주휴일과 다르게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같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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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 근무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시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 적용되는 임금을 받아야 할 것이나, 당직근무시 통상의 근로와 다른 근무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간 정한 당직비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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