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거일 등 법적 공휴일 미근로시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3월 9일 수 어린이날 5월 5일 목 부처님오신날 5월 8일 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1일 수 현충일 6월 6일 월 광복절 8월 15일 월 추석(연휴)
대체공휴일 9월 9일 ~ 11일
9월 12일 금 ~ 일
월 개천절 10월 3일 월 한글날
대체공휴일 10월 9일
10월 10일 일
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일
근무요일 : 월~금 주5일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근무형태 : 시급제
근무시간 : 9시~6시 (8시간)
이럴경우 선거날, 어린이 날, 근로자의 날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선거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6.4시간으로 주셨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법적 명시가 어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