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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국민연금 미납으로 신고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국민염금을 미납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이 아니라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임금체불에 대해 주로 신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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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11000원으로 알바를 고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의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시급 중 얼마가 기본급이고 얼마가 주휴수당인지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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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시 증거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사용자의 지시가 기록된 문자 메시지, 이메일, CCTV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전 3개월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중 DC형의 경우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로 가능합니다.근로조건 중 변한 것이 없다면 괜찮습니다.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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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와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먼저 문제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도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ii)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근로자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v) 업무도구 등의 소유, vi)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vii) 보수의 근로대가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여야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 자료를 모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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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납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DC형이라면 퇴직연금이 보다 정확한 용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 기간을 그대로 넣으면 퇴직연금액이 낮아져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으므로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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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칙적으로 기간 등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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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성과금 관련해서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성과급의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자 등에게도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지금까지 휴직자에게 사용자가 성과급을 지급하였는지 등의 관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직자에게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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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행선지와 사유 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보아야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한다는 것 정도만 알려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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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부당해고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제외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입니다.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입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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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신 대체휴가로 갈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보상휴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대체휴가시 휴가의 유효기간은 서면합의 내용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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