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납부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당사는 DC형으로만 운영으로 하고 있는데
1. 퇴직급여 / 퇴직연금 어떤 용어가 더 정확한 용어인가요?
찾아보니까 혼용해서 사용하는 듯 싶어서요.
2. 육아휴직자의 경우 근로기간으로 간주하고 퇴연을 급여/12 로 휴직기간에도 정상납부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급여는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총괄한 개념입니다. DC형이므로 퇴직연금이 더 명확한 개념이라고 봐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DC형이라면 퇴직연금이 보다 정확한 용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을 그대로 넣으면 퇴직연금액이 낮아져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으므로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 / 퇴직연금 어떤 용어가 더 정확한 용어인가요?
찾아보니까 혼용해서 사용하는 듯 싶어서요.
>>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6호).
2. 육아휴직자의 경우 근로기간으로 간주하고 퇴연을 급여/12 로 휴직기간에도 정상납부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제도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해당 기간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DC형이라 한다면 퇴직연금이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산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보통 매월 또는 연마다 적립하는 적립금을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해서 부담금이라고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매월 또는 연마다 총 연봉의 12분의 1을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 / 퇴직연금 어떤 용어가 더 정확한 용어인가요?찾아보니까 혼용해서 사용하는 듯 싶어서요.
법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므로 퇴직급여가 정확합니다.
2. 육아휴직자의 경우 근로기간으로 간주하고 퇴연을 급여/12 로 휴직기간에도 정상납부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기간 임금총액을 /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경우
해당값이 정확합니다.
휴직기간도 근로자신분유지되는바 납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