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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월차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법규정에 따라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매달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은 3월 10일, 11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4월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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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법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므로 짧을 수록 바람직합니다.3. 그렇습니다.4. 위와 같은 조항을 두는 것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해고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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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관련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이름 그대로 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이 바뀌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월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등을 체결하였고, iii)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월-금 하루 9시간으로 일했다고 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도 충족하였고, 월-금도 모두 일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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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무 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일까지를 하나의 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2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일할계산히 주휴수당을 하나하나 고려하지는 않고 월급에 28/31을 곱하여 일할계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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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차 수량 및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규정과 같이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매달 1개식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질문자님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근로일에 따라 2개 또는 3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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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 기한을 14일보다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법규정이 적용되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14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안내를 한 것만으로는 기일이 연장될 수는 없고,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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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들의 연차와 퇴직금 정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에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개정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된 바는 있는데, 행정해석의 시행일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변경된 행정해석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고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근로관계를 체결한 것이 아닌 한 위와 같은 정산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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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마다 휴게시간 0.5시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네. 작성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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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토요일 근무를 안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처리할 경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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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규 등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2. 여름휴가는 사업장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연차유급휴가에 포함해서 운영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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