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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미적용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해당 상여금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해고 관련해서는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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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예정자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 후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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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실비의 경우 퇴직금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위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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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지병에 의한 퇴사시 해고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등의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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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휴가 미리 땡겨쓸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당겨쓰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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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미사용 퇴직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15개와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므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주어야 할 것이며, 그 이전에 미사용수당이 있었다면 3/12을 곱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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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규내 지급규정 조항에 성과금 관련된 부분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성과금 미지급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구두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따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명할 수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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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권고사직부당해고 사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로자의 퇴사일보다 빨리 나가라고 할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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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투잡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으므로 각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알리고,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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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하는경우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고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제27조)가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해고절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정한 것이 없다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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